[뉴스현장] 산책하던 부부 덮친 전동킥보드…미비한 규제·손놓은 정부

  • 2개월 전
[뉴스현장] 산책하던 부부 덮친 전동킥보드…미비한 규제·손놓은 정부


[앵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최근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공원에서 헬멧도 쓰지않고 면허도 없는 상태로, 한 킥보드에 두 명이 동시에 타고 있었는데요.

만연한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 취재기자와 함께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먼저 이번 사고의 개요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사고는 지난달 8일 일어났는데요.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인 60대 노부부의 뒤를 고등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덮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부부 모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아내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결국 사고 아흐레 만에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남편도 뼈가 부러지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전동킥보드가 어떻게 부부를 치게 된 겁니까?

[기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요.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현장에는 전동킥보드와 피해자인 부부 외에 자전거를 탄 9살 아이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동킥보드가 공원을 질주하던 중에 왼쪽에서 자전거가 전동킥보드 경로 안으로 들어왔고, 이후에 전동킥보드가 오른쪽에 있는 부부를 친 건데요.

전동킥보드를 탄 가해 학생들은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 드렸지만, 가해 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킥보드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법에 어긋난 주행을 한 겁니다.

먼저, 공원 진입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도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공원에는 전동 킥보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공원을 직접 가봤는데 '전동킥보드 출입 금지' 안내문도 공원 이곳저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해 학생들이 질주한 경로에도 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면허도 없었습니다.

속도도 문제였는데요.

학생들이 달린 자전거 도로는 시속 20km로 제한되는데, 사고 당시 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 속도가 시속 21km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한 킥보드에 두 명이 탄 것도 불법인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거리를 둘러보면 한 킥보드에 두 명은 약과고, 서너명 씩 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 초과 탑승은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전동 킥보드 사고 원인이라고 합니다.

1인승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게 되면 균형을 잃기가 쉽고 방향을 트는 것도 어려워지는데요.

제가 자문을 구한 전문가도 이 점이 사고 위험을 더 키웠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앵커]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의도로 요즘 SNS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인데요.

실제로 고양시가, 사고 이후에 보도가 나가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고 이후에 시의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경찰과 협력해서 무면허 운전과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대여 업체의 운전면허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공원과 아파트 단지 내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구역도 설정하기로 했고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운행 수칙도 널리 홍보하고,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경찰의 수사도 궁금합니다.

이후에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소지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깁니까?

[기자]

경찰은 전동킥보드에 타다가 사고를 낸 10대 고등학생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정원 초과 탑승 등은 범칙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은 다릅니다.

단순히 범칙금 10만 원 내는 걸로 끝낼 수 없는데요.

무면허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다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를 말하는데요.

무면허 운전 외에도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보험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법상에서 도로로 분류가 돼 있지 않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운전면허 시험 준비할 때 널따란 공터나 운동장에서 차량 주행 연습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로 운전을 했지만 처벌받지 않는데요.

이처럼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가 돼야만 무면허 운전으로 가중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쟁점이 되는 것으로는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경비원 등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공개된 장소여야만 하는데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위 기관인 경찰청에 "사고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봐야 하느냐" 질의를 넣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은 다음주 쯤 나올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전동킥보드가 코로나19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안전사고가 잇따르다보니 '도로 위의 시한폭탄',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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