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검사 무료 변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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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윤수 앵커]
정청래 위원장이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이런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했습니다. 26일에 나와라. 그러면서 검찰총장 추가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이런 것을 물을 것 같아요. 이 총장이 나서서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청문회 나오면 물어볼 것 같은데,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박상수 위원장님 모셨는데 저는 저도 법조 출입을 해보고 정치부 출입도 해봤지만 이렇게 청문회에 증인으로 검찰총장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사실상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초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정말 청문회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문회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한 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헌법에 보면 탄핵이 재직 중 사유의 하나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재직 중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이유로 청문회를 지금 한다는 것이 일단 헌법에 위배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그것도 토론도 하지 않고 오늘 그냥 날치기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결의를 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꼭 법률가가 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지만 사실 탄핵 소추를 나중에 민주당이 하고 싶어 하게 된다 해도 탄핵 소추 위원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해야 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비법률가이신 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 법치에 어떤 정점을 지키고 있는 검찰 총장을 망신 주기 형식으로 이렇게 청문회에 부르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 결국에는 다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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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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