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어 김성태도 1심 징역형...이재명 재판 영향은? / YTN

  • 13일 전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된 사실을 거듭 인정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오늘 김성태 전 회장 1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 110억 정도를 전달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여기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사업 지원비가 500만 달러고, 이재명 당시경기지사 방북 비용이 300만 달러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800만 달러가 금융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 1심에서 재판부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 54억 정도가 중국 등으로 불법 반출됐다며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394만 달러 가운데 도지사 방북비 200만 달러는 실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습니다.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를 제외한 406만 달러는 노동당에 전달할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요컨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부가 오늘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의 다른 혐의도 유죄로 본 거죠?

[기자]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는 등 3억3천4백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정치자금 2억천8백만 원, 뇌물 1억7백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위법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선... (중략)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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