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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산불 이재민,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지난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재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린 3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인정 금액을 상향 조정했고 나머지 원고와 한전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의 60%인 8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한전에 명령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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