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경찰, '시청역 역주행' 중간 수사 발표...운전자 2차 조사는 언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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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지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중간수사 결과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수사의 일정,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을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나 운전자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기계결함,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참고인조사라든가 피의자 조사가 앞으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국과수의 차량 감정이나 정밀 기관에 의한 준가 의견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탐지기라든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차량에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에 과실이 있었는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임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이게 기계 결함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착오였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속보 봤을 때 블랙박스에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없었다. 어어어 소리가 있었지만 사적 대화만 있었지, 급발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본인이 무혐의든 무죄를 받기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블랙박스에 녹음 자체에는 사고에 관한 전후 경위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고 당황한 내용만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적소리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만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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