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 16일 전
정부, 국무회의서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앵커]

정부가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조금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시작 전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병 특검이 재의결을 통해 부결, 폐기된 것이 불과 37일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가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점과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는데도, 야당이 문제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지적했고요.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과 기간도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안에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권은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와 수 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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