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채 상병 순직' 1년 만에 경찰 수사 마무리...임성근 '불송치' / YTN

  • 17일 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의견대로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경찰이 오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장 지휘관을 포함해서 6명 송치 결정을 했고요. 또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먼저 6명에 대해서 송치 결정을 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왜 무리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중 수색을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진행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누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일단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경위와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밝혔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누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거기에 있어서 형사적인 책임의 범위와 주체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경찰의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6명, 구체적으로 사단장은 포함 안 됐고 대대장들이 주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김성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 지휘관들이 일단 대상이 됐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러한 수중 수색과 관련된 과정에 있어서는 당시에 선임 대대장이 관련된 지침을 잘못 오해하고 수중 수색을 하는 걸로 지침을 오인하고 임의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대대장의 지침의 오해와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 일단은 내용이고요.


보면, 수변 수색을 원래 해야 되는데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수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나 보더라고요.

[김성훈]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조사 결과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 소방안전청과 관련돼서 논의를 했던 것은 수중은 소방이, 수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중이 아닌 수변은 해병대가 맡기로 했었고. 이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장화가 들어갈 정도의 발목 정도만 협조를 하는 정도로 했었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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