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 속도 100km 육박…EDR엔 가속페달 90%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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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사고 차량을 운전한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현재 피의자가 갈비뼈가 골절돼 말하기를 힘들어한다. 의사 소견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세히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방문조사도 고려 중”이라며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사고를 낸 차씨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경찰은 사고 차량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가해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과 블랙박스 영상 등도 검증할 방침이다. 안산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차씨는 ‘차량이 이상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전자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사고 뒤엔 차씨 차량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EDR 상으론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씨가 몰았던 제네시스 G80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사고지점까지 시속 100km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고 한다. 차씨와 같은 운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059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