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형량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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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형량 2배로 늘어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은해의 지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배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범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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