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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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 배우자가 지난 2010년 인사 청탁과 관련한 금품을 받고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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