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측,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임직원에 5억 손배소

  • 10개월 전
이동관측,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임직원에 5억 손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 보도를 한 YTN 임직원을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YTN이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가 지난 뒤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탁 당사자의 일방 주장만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등 '사회적 흉기'를 자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YTN이 후보자 흠집 내기 보도와 후보자 명예를 훼손한 방송 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우장균 사장과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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