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이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앵커리포트] / YTN

  • 그저께
검정 색깔에 덩치가 꽤 커 보이는 개 한 마리가 어린아이와 한 여성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견주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이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 라는 종인데, 목줄도 입마개도 없이 어린이 놀이터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목줄은 했지만 역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어린아이 바로 옆에 있는 맹견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위험천만한 상황에 누리꾼들은 "맹견을 목줄도 입마개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입마개 미착용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견주의 행동을 지적했는데요,

견주의 반응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어놓은 거다. 나 알아요?" 라며 반성은 커녕 누리꾼들에게 되레 화를 낸 거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맹견 소유자는 목줄·입마개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횟수가 늘수록, 또 맹견인 경우 과태료는 더 늘어납니다.

더구나 맹견은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내 개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겠죠?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62715081179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