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앵커]
의사협회가 사직서를 내고 떠난 전공의들 구직을 알선하겠다며 게시판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전공의들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가 드물죠.

복지부는 이런 상태의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 회원을 위해 무료 구인·구직 게시판을 오픈했다며 글을 올리면 상품권도 증정하겠다고 홍보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협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며 구인구직 창구를 만든 겁니다.

[채동영 /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
"전공의들이 사직도 할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직업 활동을 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하지만 수련 중인 전공의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의협 측은 "의사면허를 이용한 의료 행위가 아닌행정업무 보조와 참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은 수련병원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복귀자에 대해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통해 빈자리를 메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박형기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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