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트센터 나비, SK에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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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의 번외전이죠. 

SK그룹이 노 관장이 운영해온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나가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오늘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20년 넘게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자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직후인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2019년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던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은 오늘 "2019년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됐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14억 원 상당의 임대료와 관리비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SK측 퇴거소송을 언급하며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한 부분도 감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가 이혼 재산분할금 산정에 참작될 수 있더라도, 이혼 소송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변호사/ 아트센터 나비 측]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운 무더위 어디 갈 곳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그룹은 "아트센터 나비는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며  "12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도 있어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김문영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