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오류' 대세에 지장 없다는 법원...나비효과 어디까지? / YTN

  • 8일 전
서울고법, ’판결 수정’ 뒤 이례적 설명자료 배포
"중간단계 오류만 고친 것…최태원 기여는 여전"
"최태원 경영활동 지속…변론종결일 기준 삼아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수치를 일부 고치긴 했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건데, 문제가 된 수치가 결론 도출에까지 영향을 줬는지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SK 측이 계산 오류를 지적한 당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서울고등법원이, 이와 관련해 이례적인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판결 수정'은 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의 '중간단계'를 살피며 발생한 계산오류를 고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최 회장이 변론종결까지 경영을 이어온 만큼,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선대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부터 26년 동안 최 회장의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분은 160배로

선대회장 재임 기간의 125배보다 더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판결 수정이 재산분할비율 등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경정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 측이 여전히 우위에 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하급심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판결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건데,

계산 실수를 반영해 재산 분할 비율만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임 주 혜 / 변호사 :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죠. 아예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다 빠져야 하는 그 정도, 1심처럼. 그건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만, 대법원이 이러한 실수가 결론에까지 영향을 준 거로 본다면 SK 주장이 수용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주가를 1.5배로 다시 계산해 배임액이 5배 늘고 혐의도 일반 배임에서 특경법상 배임으로 뒤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SK 측은 연일 이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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