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野 단독 상임위 통과...與 "공영방송 영구장악" / YTN

  • 8일 전
’방송3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지배구조 개선
"이사 정원 21명으로 확대…외부 추천권 부여"
與, 당내 특별위원회·토론회 맞대응…"방송장악"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부터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송3법은 이사 수를 두 배 안팎으로 늘리고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청자 위원회같이 외부에 이사 추천권도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박민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야당 주도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데 이어 토론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겠단 의도라며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 이건 장악이라는 표현보다도 거의 쿠데타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흐른 뒤 이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할지 준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언론개혁으로 불리는 '방송3법'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야당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 이사 확대와 추천 권한 개정을 요구한 건 공교롭게 현 여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과 비슷한 취지의 방송법을 발의했지만, 정권 교체 뒤 여당이 되자 유야무야 됐습니다.

결국, 언론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창한 명목 아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한을 두고 여야가 공수만 바꿔 싸워온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는데, 이번에도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기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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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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