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받은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연일 반발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임직원의 리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참여 구조가 문제이며,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검색순위 조작 혐의로 유통업체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 발표가 난 뒤, 이에 반발하는 쿠팡의 주장과 공정위의 재반박이 핑퐁처럼 이어졌습니다.

제재 발표 이튿날 쿠팡은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자사 임직원의 리뷰 평점이 일반인 평점보다 오히려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의 0.3%에 불과할 만큼 그 수도 미미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불과 몇 시간 뒤 입장문을 내고 쿠팡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쿠팡의 주장은 이미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그 결과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들의 개별 구매 후기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제재의 취지도 다시 한 번 규정했습니다.

입점 업체에게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해놓고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 후기와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쿠팡이 제소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에도 자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날에도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하며, 이런 식이라면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는데,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로켓배송 유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홍명화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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