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 YTN

  • 12일 전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법원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죄질 불량"
조선 "정서적 불안·살인의도 없었다"…법원 기각
검찰, 1·2심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지난해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방식이 너무 잔악하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2심 재판부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해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식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였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조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조 씨가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참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현역 등 수도권 일대에서 모방범죄가 벌어지거나 이를 예고하는 이상 범죄가 벌어졌다며,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강력범죄에 노출됐다는 공포와 혼란에 시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심 선고일을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

조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금액을 공탁한 것일 뿐, 선처를 노린 '기습 공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의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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