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건이 ‘방북 비용 대납’ 유죄 핵심 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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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쌍방울 주가 올리기 위해서였다며 그 증거로 국정원 문건을 내세우죠.

그런데 검찰총장은 그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남영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는 국가정보원 문건이 등장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대북 브로커 출신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20년 만든 겁니다.

여기엔 북한 공작원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 독자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현철 /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지난 7일)]
"국정원 문건만 봐도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걸 놓쳤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쌍방울의 차익 실현 정황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문건을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의 유죄 증거로 봤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등의 진술 외에는 북한과 거래 내용, 배경을 입증할 증거나 근거가 없는 상황.

그런데 국정원 문건에 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이나 김성혜 실장 같은 북측 인사들의 요구사항과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남측 실무자가 북측 인사를 만나고 온 직후 국정원 직원이 진술을 청취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객관적 외부 정황이 들어맞고 김성태 등의 진술과도 부합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어제)]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검찰과 이화영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국정원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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