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추가 기소…제3자 뇌물 혐의 등

[앵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만인데요.

이 대표는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함께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늘(12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신빙성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 대표 등은 대북송금을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적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됩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성남FC개발 비리의혹, 선거법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대북송금 의혹이 추가 기소되면서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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