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을 모두 장악하면서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단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은 법안에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등을 확보하며 통상 입법 과정의 필수 3단계, 핵심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거머쥐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원장 권한과 다수 의석을 활용하면 숙려기간이나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모두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더불어민주당) :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보단 '법과 성과'를 강조하는 만큼, 야당 입장에서 본회의 문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범야권이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해 하루 만에 강제종료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 당시 국회의장 후보 당선인 (지난달) :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말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상정, 그건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국회법은 여야가 다 동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 며칠 만에 초고속 처리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실제 선례가 있습니다.

4년 전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와 의장을 모두 확보한 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한 지 사흘 만에 통과시킨 겁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0년 7월) :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하는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주제별 특위 15개를 꾸려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참여 없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만큼, 당내에서도 마땅한 대응전략 없는 무기력함만 더 부각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총에서 결론이 안 난 게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 대응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다 일련의 대응책입니다.]

결국, 야권의...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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