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다면 재판은?...'헌법 84조' 논쟁 / YTN

  • 그저께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사와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SNS를 통해 남긴 글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헌법 84조가 재직 중인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는 건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거라며,

추가 기소가 임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저격한 겁니다.

법 전문가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먼저 헌법에 나오는 '소추'는 말 그대로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되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걸 보면 수사와 재판까지 면해주는 건 아니란 겁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소 이후에 재판 심리와 판결은 결국 법원의 권능이거든요. 복종해야죠, (재판을) 받아야죠.]

반면, 헌법을 만든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진행 중이던 재판도 멈추는 게 맞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희균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이 딱 되면 그때부터 소추를 금지해야 하니까,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데다가, 국민이 기소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으로 선출한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런데도 당선을 시켜줬으면 일단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민이 판단한 거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 해석이 충돌하는 가운데, 중대한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탄핵으로 대통령을 먼저 파면한 뒤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유력 정치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일이 더는 생경하지 않은 상황 속, 관련 논쟁도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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