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간다

  • 28일 전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간다

[앵커]

선거마다 각종 '황당 공약'을 내세웠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TV 연설에서 한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허 대표는 선거법에 따라 2034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엔 본부의 판문점 이전 등 선거 때마다 '황당 주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 대표.

대선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허 대표는 당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2034년 4월까지 선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허 대표가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것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습니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 기자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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