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주지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자"

  • 17일 전
법원 "부주지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자"

사찰의 부주지 스님도 업무상 지휘, 감독 하에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법인은 지난 2022년, 법인 소유의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법인의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법인 측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B씨가 A법인의 지휘, 감독 하에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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