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호화식단·독방' 논란...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 / YTN

  • 20일 전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호중 씨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계기로 국민들이 음주 측정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지금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손수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이 됐고요. 또한 지금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음주운전죄 인정 가능성입니다. 애초에 김호중 씨는 음주 측정을 현장에서 받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한참 후에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할 당시에는 음주운전죄는 포함도 안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소할 때는 포함이 됐고요. 그 근거는 당시에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 애초에 음주량이라든지 음주 시간 등등에 대한 증거가 있고 또한 술을 마셨다는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 계산되었다라고 보아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쟁점,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등을 이어나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손수호]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인데요. 경찰이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했다면 중요한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처벌 기준을 상회하느냐 여부인데요. 그렇다면 그 운전 당시의 측정 결과가 없다면 그 이전의 음주 상황, 또는 그 한참 후의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식이 바로 위드마크 골식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단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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