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조3천억원 대...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 YTN

  • 3개월 전
■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세간의 관심을 모은 화제의 판결 짚어봅니다.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이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이야기인데요. 재산분할 금액이 굉장해요. 변호사님도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임주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기의 이혼에 걸맞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평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으로 재벌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자녀 간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는 재산 자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과는 달리 SK의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파이 자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의 액수가 1조 3800억 원가량이 인정되었고요. 그리고 위자료 역시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태원 회장의 혼외 자식의 고백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 측이 가정을 유지함에 있어서 극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함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에서 위자료도 20억 원이 인정되었거든요. 통상적인 액수보다 굉장히 상향된 그런 금액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까지 논란도 참 많았는데요. 일지를 정리해 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988년 9월 최태원, 노소영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 12월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혼외자를 낳았으며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게 사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공개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히게 되었고요. 2017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대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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