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보디빌더 징역…2년 법정구속

  • 10일 전
[앵커]
'차량을 빼달라'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사건 1년 만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립니다.

[피해 여성]
"신고해주세요. 신고해주세요."

여성이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합니다.

쓰러진 여성에게 침을 뱉기도 합니다.

[가해 남성 아내]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 그러면 돼"

남성은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A씨,

피해여성 차량 앞에 주차했다 여성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폭행당한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억 원을 공탁하고 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A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A씨 아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임신한 상태여서 조사받기 어려운 것으로 봤지만 출산을 한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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