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PICK] 7월부터 '의료 쇼핑' 못 한다...연 365회 넘으면 90% 본인 부담 / YTN

  • 4개월 전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건강PICK' 지금 시작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즐겨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은 예전보다 많이 대중화됐는데요.

그런데 피부에 직접 새기는 '문신'. 몸에 해로울까요?

최근 한 해외 연구팀이 문신과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발병의 연관성을 알아봤더니 문신을 한 사람은 림프종에 걸릴 위험이 20%가량 높았습니다.

다만, 문신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해서발병 위험이 더 커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문신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이른바 '의료 쇼핑'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90%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단,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초과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인데요.

올 연말부터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의 경우, 약값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보험급여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다이어트 도시락'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식품은 '맛과벗'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퀴노아영양밥과 오징어불백' 일부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은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중 4개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신발 깔창에서는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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