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법·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

  • 27일 전
윤 대통령, 전세법·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금 전 정부가 올린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그리고 한우산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여당의 항의 퇴장 속에 강행 처리한 5개 쟁점법안 중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 1건은 공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 처리된 데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전망이고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도 지적했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농어업회의소법은 관변화 가능성을, 한우산업법은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각각 우려했습니다.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4개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나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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