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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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전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법 위반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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