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입법청탁' 전 외식업중앙회장 벌금형

  • 3개월 전
국회의원에 '입법청탁' 전 외식업중앙회장 벌금형

국회의원에게 '입법 청탁'을 하면서 불법 후원금을 낸 전 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외식업중앙회장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B 의원을 상대로 요식업에 유리한 입법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총 715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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