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철퇴를 내리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소송 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소를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 관련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소송 중 증거 인멸과 위증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규정하며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미국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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