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의대 증원에 관한 첫 항고심 결정에서 법원은 의대생의 소송 자격은 인정했지만, 개인의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들이 줄줄이 제기한 다른 소송 항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소송과 절차는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고심이 6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충북대와 강원대 울산대 등 의대생이 참여한 소송은 4건입니다.

나머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남은 소송에서도 항고심 가운데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이번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대생 측은 다른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항고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 만큼,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7일 이내 재항고를 제기하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가고,

재항고 접수가 통지되면 20일간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절차상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워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6월 중순에야 대법원이 정식으로 사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말 2025학년도 대입 계획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확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소송 절차를 통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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