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5월 임시국회 조율 난항 / YTN

  • 7일 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나이트 포커스] 시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시간이죠.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아침부터 계속 바쁘시죠?

[성치훈]
네,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정치권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서 밤 10시에는 저희 YTN의 포커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여야가 숙제를 한 가지 풀었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처리할 쟁점 안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었는데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쟁점을 수정해서 내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야, 대통령실 의견까지 말씀 듣고 왔는데 일단 내용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독소조항 삭제를 수용했었고 그동안 영장청구권이라든가 직권조사권 이런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그걸 민주당은 받아들인 것 같고 여당도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특조위 운영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일단 특조위 운영 기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대로 됐죠. 최대 1년 3개월까지 할 수 있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 입장대로 됐고요. 그다음에 특조위 구성은 원래는 4:4:3이었습니다. 여당, 야당 그다음에 국회의장 추천 몫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4:4:1로 이번에 변경해서 합의했는데.


그래서 총 9명.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야권이 다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이라는 것은 사실상 야당 몫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과거에 재의요구 사유가 반영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죠. 하나는 28조 7항과 8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요구권인데요. 그러니까 특조위가 과거에 국정조사 특위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나 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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