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까지 유산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데도 유류분권을 주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피상속인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1항부터 3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가족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이런 경우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소 상속분으로, 특정 상속인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자선단체 기부 등 공익적인 증여까지 반환하도록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가 가족 사이 유대를 유지하고 상속 차별로 생기는 갈등을 줄인다며,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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