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헌재, ’유류분’ 민법 제1112조 4호 위헌 결정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분 보장하는 조항
헌재 "고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 침해해 위헌"
"재산 형성 기여 없는데도 유류분 둘 이유 없어"


유언과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정해주는 것 역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법의 효력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1112조 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을 보장해 주는 내용인데요.

헌재는 이 조항이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이번 헌재 심판 대상이 된 유류분 제도엔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 상속분을 정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헌재는 이들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만약 가족들이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경우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이런 경우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법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다만, 헌재는 이들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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