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 상속인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자선단체 기부 등 공익적인 증여까지 반환하도록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가 가족 사이 유대를 유지하고 상속 차별로 생기는 갈등을 줄인다며,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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