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착용 요청했다가…폭행당해 전치 3주?

  • 16일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입마개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오히려 미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제보자 이야기에 따르면 도베르만이라고 해요. 도베르만이라고 추정되는 커다란 몸집의 개가 아파트 계단을 지나가니까 그러면서 이를 드러내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견주가 욕설을 하고 그 견주의 남편이 100m 쫓아와서 이 제보자를 폭행을 해서 지금 종아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건데요. 물론 도메르만이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견종에 속하는 견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5kg 정도까지도 달할 정도로 굉장히 체구가 큰 개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공용 공간에서는 견주가 이 주민에게 위협을 주지 않도록 개를 안거나 목줄이나 가슴 줄을 가까이 당겨서 보호를 해야 하는 1차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견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설령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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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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