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총선 결과를 보면서 경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일단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는 양도소득이라고 하지만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에 시세차익입니다. 남겨서 벌어들인 돈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거기의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인 거죠. 그것을 세금으로 내라. 그게 이번 금투세입니다.


지금과 결국에는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이런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주원]
일단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금융 투자에서 시세차익을 냈을 때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안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죠. 장이 좋을 때는 소득이 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손실은 어쩌고 이득 났을 때만 세금을 매긴다 이러니까 왠지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인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럴 때 나왔던 비판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비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원]
첫 번째, 고소득자 논란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를 15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이게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1%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나머지 99%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거고. 또 금투세를 주장하는 쪽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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