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최태원·노소영 마지막 변론기일 나란히 출석
노소영, 직접 입장 밝혀…"사회 정의 세울 계기"
최태원, 2015년 내연관계 고백…소송전 번져
1심 "최태원,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음 달 내려지는데, 두 사람은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직접 출석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인 만큼 두 사람 모두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혼소송 관례에 따라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은 이번에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양측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의견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 회장의 SK 주식을 노 관장이 재산 분할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재판 때 말을 아꼈던 노 관장은 이번엔 직접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힌 반면,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회장은 별다른 얘기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재판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냈고, 재작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복해 이어진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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