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조건, 의료사고 부담 완화·파업권·복지차관 경질"

  • 22일 전
 
의대 증원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수련 과정 개선, 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제시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150명에게 사직 이유와 복귀 조건 등을 물은 인터뷰 결과를 공개했다. 류옥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며 중복 답변을 제외한 20명의 이야기를 전했다.
 
본인이 필수의료 과목 2년차 레지던트라고 밝힌 한 전공의는 복귀 조건에 대해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는 “환자 사망을 포함해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다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수련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전공의 1년차는 “의료 업무가 아닌 인쇄, 커피 타기, 운전하기 등 가짜 노동으로 인해 수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필수의료과 3년차 전공의는 “수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교육과 무관하게 내실 없이 과도하게 일하며 자신의 건강을 망친 채 졸국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노동권 보장이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전공의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권한이 보장된다면 다시 돌아가겠다”,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의료법상의) 전공의 강제노동조항을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도 수련에 복귀하지 않을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914?cloc=dailymotion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