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해왔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5월 임시회가 시작될 텐데, 특검법 처리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떠올랐죠?

[기자]
민주당은 5월 말로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곧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해 다음 달 초에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채상병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등 범야권 표만 모아도 150석을 넘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여당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서 야당의 특검 수용 요구를 '총선용 공세'라며 반대해왔는데, 선거가 참패로 끝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출국하며 총선 심판여론을 키웠던 것도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원내에선 일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가 당장 급하진 않다며,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표결할 경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밖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요구된 이태원특별법 재표결도 5월 국회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엔 총선이 끝난 뒤 여야의 당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도부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일 당의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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