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전국 곳곳서 산불…봄철 산불 위험 급증

[앵커]

오늘(13일) 역시 전국 곳곳에서 산불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논밭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산불이 많이 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영천시의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강풍 속에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부산 감전동에서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산불이 발생해 45분 만에 꺼졌고, 오후에는 경북 청송군의 야산에서도 불이 나 진화헬기가 투입된 끝에 한 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전북 무주, 충남 공주와 충북 제천지역 산림에서도 불길이 일었습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기온이 올라 불이 빠르게 번질 위험이 큰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를 찾아 진화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 진화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산불 집중 발생 기간인 5월 중순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74건의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달에도 30건이 넘는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논밭이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과 성묘객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28건으로 전체의 40%를 기록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산불 #행정안전부 #건조 #위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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