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정보, 고소인에 공개해야"

  • 3개월 전
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정보, 고소인에 공개해야"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9년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며 B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고 사건 자료 공개를 검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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