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병원에서 체포…중앙지검 압송

  • 3개월 전
허영인 SPC 회장 병원에서 체포…중앙지검 압송

[앵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오늘(2일)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허 회장은 검찰의 수차례의 소환 통보에 업무와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오늘(2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어제(1일) 허 회장은 검찰의 다섯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했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허 회장을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허 회장을 상대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검찰은 세 차례 허 회장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뤘는데요.

네 번째 소환 통보 끝에 지난달 25일, 허 회장은 검찰에 출석했지만, 이조차도 건강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허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자회사 차원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SPC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구속기소된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SPC 임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태도,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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