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태 확인 좀..." 감사 요청하는 민원인 개인정보, 왜 검색했나? [띵동 이슈배달] / YTN

  • 7개월 전
인천시청에 방문했던 한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부서가 휑하더라는 겁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일찌감치 자리를 비웠고,

심지어 어느 직원은 2시간이 다 되도록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면 화장실이 급하겠거니, 30분이면 회의 중이겠거니,

기다리고 기다려도 2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비운 연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근태 확인 좀 부탁드린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가 조회되고 있었던 겁니다.

세금 체납 사실 있나? 어디 사나? 가족은 누가 있나?

주민등록등·초본까지 몰래 열람했다고 합니다.

이미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노출된 만당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 주소지를 바꿀 수밖에요.

민원은 결국 이사를 택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A 씨 :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해서….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내려와서 사실 확인 좀 부탁 드린다고 하게 된 거고,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감사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죠.]

민원은 접수됐고, 사태는 일단락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 공무원 B 씨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체납자 관리카드에 이름이 올라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공무원 C 씨를 시켜 A 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까지 몰래 열람했습니다.

[A 씨 : 제가 자기네 해당하는 지자체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열어본 거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던 A 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야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A 씨의 체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위해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B 씨 지시를 받고 ...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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