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자동녹음된 배우자 대화 누설…대법도 "무죄"

  • 5개월 전
홈캠에 자동녹음된 배우자 대화 누설…대법도 "무죄"
[뉴스리뷰]

[앵커]

'홈캠'에 자동 녹음된 배우자의 대화를 유출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청취' 행위로 볼 수 없는데다, 녹음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건데요.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29일, 대법원은 최모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자택 거실에 설치된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나눈 대화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됩니다.

1심 법원은 이 법으로 최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받고 홈캠을 설치한데다, 자동 녹음 기능이 실행된 것으로 최씨가 고의로 녹음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2심에서 최씨가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청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최씨가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라며, "대화와 구별되는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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