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남에게 운전면허 빌려주면 '형사처벌'

  • 2개월 전
9월부터 남에게 운전면허 빌려주면 '형사처벌'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9월 20일부터입니다.

개정법에는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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