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무원 횡령액 56억원으로 불어나…투자채무 상환에 탕진

  • 6개월 전
부산지법 공무원 횡령액 56억원으로 불어나…투자채무 상환에 탕진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려 파면된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도 경매배당금 7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가족 명의 계좌에 경매배당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7억8천여만 원을 부정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빼돌린 돈은 대부분 투자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부산지법 #경매배당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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