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일컫는데,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천744명(남자 57만4천268명, 여자 27만5천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3천238명에서 2022년 76만5천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와 견줘서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렸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이들(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을 첫손으로 꼽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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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일컫는데,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천744명(남자 57만4천268명, 여자 27만5천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3천238명에서 2022년 76만5천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와 견줘서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렸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이들(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을 첫손으로 꼽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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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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